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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조건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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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혼자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사전채무조정제도라고도 하며, 연체기간이 짧은 경우 또는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현재 단기 연체중이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연체가 될 우려가 있는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이용조건 총정리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중에 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채무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이 아닌 신용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기간을 산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와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에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
  •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이내로 연장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이자만 전액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는 상환기간동안 납입을 해야합니다.

 

채무 규모가 큰 경우 10년간 장기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채무규모가 적은 분이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방법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전국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인 1600-5500으로 전화하여 채무조정제도와 본인이 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통 신분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요약안내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한 간략한 웹툰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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