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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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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가 최대 80%까지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소상공인 및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추석연휴기간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손실보상제도가 손실규모 별로 제대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을 제한당했던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을 제한당했던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증빙할 수 있는 손실규모가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한 적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2021년 10월 9일 현재는 접속불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3일부터 손실소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21년 10월 9일 현재는 접속불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손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방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이 결정된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7일부터는 일평균 1000여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할 에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본 게시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소식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알수 있도록 수정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2933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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