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가 최대 80%까지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소상공인 및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추석연휴기간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손실보상제도가 손실규모 별로 제대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을 제한당했던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 영업시간을 제한당했던 업종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증빙할 수 있는 손실규모가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한 적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2021년 10월 9일 현재는 접속불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3일부터 손실소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21년 10월 9일 현재는 접속불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손실 증빙이 부족한 경우 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이 결정된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7일부터는 일평균 1000여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할 에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소식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알수 있도록 수정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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