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존재합니다.
일반형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취업후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의 세대주
일반형과 우대형의 차이는 금리가 조금 달라지는 것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대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형도 충분히 매력적인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안내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년간 매월 40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계좌로 은행에서 바로 송금한다면 1년단위 금액인 480만원을 한번에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대출 총액 96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고 상환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안내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인지 아니면 일반형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우대형 : 연간 1.0%
- 일반형 : 연간 1.5%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 및 소득관련 서류
- 우대형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그외 농협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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