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하여 현재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중 조건이 가장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여부입니다.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후 전세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과 대출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종합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라며, 신용회복지원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금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 기타 국민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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