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은 가동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이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중인 사업장에 현재 근로중이거나 퇴직한지 6개월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대출 조건안내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 체불금액만큼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체불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중 하나를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지역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원할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사업 운영규정 체불확인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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