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임금 및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 또는 소속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조건안내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됩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없지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대출 실행이후 시장금리가 변동되어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단일 금리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뜻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시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및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및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소득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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