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비용(혼례비) 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및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 조건안내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250만원 범위내에서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는 근로자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 신청시 근로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겨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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