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비용 및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중인 근로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요건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안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신청가능한 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의료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3년,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이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니 신청 조건이 되는 분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넷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근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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