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들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실상환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현재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분은 성실상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실상환은 채무조정 변제금을 미납없이 납부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데 채무조정 변제금 납입일이 매월 20일인데 급여일이 25일이라 매월 25일에 납부하였다면 매월 5일씩 연체하여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단위로 봤을 경우 미납된 것이 없지만 일 단위로 봤을 때는 5일씩 연체하여 납입하였기 때문에 성실상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실상환자 대출 및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납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 조건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학자금은 1000만원, 나머지 자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을 납입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보다 자세한 대출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을 섣불리 이용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신용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신용회복원회 지부 방문전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필요서류 확인 및 방문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이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든 신청비 5만원은 동일하게 부과되며,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비는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cyber.ccr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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