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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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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분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신청자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및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된 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 변제금을 18개월 이상 납입한 이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24개월 납입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제휴사인 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 지원내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인 국민카드에 제공하고 국민카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 50만원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카드 사용한도가 50만원이지만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카드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실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카드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지원 유의사항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휴사인 국민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카드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상담센터 1670-4220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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