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신용회복중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을 통해 채무를 변제중에 있습니다.
6개월 가량 변제금을 납부하였는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A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에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가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의 경우, 특히 개인신용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지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3일이내, 빠르면 그 다음날도 사업자 등록처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법인 설립후 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또는 법원을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 지원중인 경우 채권사의 압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신용회복지원을 받지않고 현재 연체중인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주식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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