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부터 5차까지 신청종료가 되었으며, 1차부터 5차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분에 대한 확인지급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인증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3가지 중 한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1번 유형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및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 인증서 및 설립인가증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2번 유형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증불가 사업체 : 이름 또는 주민등록본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구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 방문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지급을 원하는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및 통합 위임장을 구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등으로 인해 타인계좌로 수급을 원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및 통합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3번 유형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0년도와 2021년도 부가차기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담센터 1533-01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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