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변동금리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분들의 이자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의 차주분들이 이자납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 내가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정책 모기지 대출상품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던 대출상품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변동금리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자가 갑작스레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거나 심지어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사업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자 부담이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은 인적항목, 소득항목, 부채항목, 담보항목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인적항목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인의 나이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를 갚지 않고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제한되니 유의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소득항목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입금된 소득이고 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된 소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유튜브 수입, 애드센스 수입 등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부채항목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대부업 대출 등을 이용중이신 분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출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8월 16일 이후에 실행된 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담보항목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수가 1주택을 초과하면 안되며,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중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안내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의 잔액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책정됩니다.
다만 LTV 70%, DTI 60%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받을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신청인이 선택해서 약정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록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금리차이가 크지 않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체크리스트
기존 변동금리 대출이 6대은행 대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기존 대출이 6대은행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그 외의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일 경우 신청할 수 없고 변동금리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기업대출, 사업자대출 또는 대부업 대출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니 유의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그외 소유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6대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의 대출인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대출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 연금소득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스크래핑의 방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본인 및 배우자는 위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9월 15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10월 6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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