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에게 대규모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 중 약 72만명이 대상이 되며, 총 1,796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되며, 평균적으로 소상공인 한 사람당 약 25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조건, 환급금의 계산 방식 및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담보대출의 용도가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라면 환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2.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 계산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했던 비용과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이 환급됩니다.
- 환급대상 확인 완료 시 안내와 함께 환급됩니다.
-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소 환급 기준금액은 약 13만원이 됩니다.
3.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세지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후 5영업일 이내에 입급됩니다.
4.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유의사항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파산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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