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휴직자 및 복직 후 12개월 미만인 직장인은 제외하고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미넙상 성년인 세대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직장인
- 타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직장인
- 현 직장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중인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가능한 직장인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조건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연간소득, 부채금액, 신용등급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임대차기간 연장시 연장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금리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간 최저 2.22%의 금리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최종 적용되며,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 은행 주거래 요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자동제출서류와 별도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나뉘어 집니다.
자동제출서류 :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서류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서류 : 사진촬영하여 앱으로 이미지 업로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지금까지 국민은행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금융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