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 거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여야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출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오피스텔 구입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5억원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 LTV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분의 신용등급 및 DTI 등으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 상품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최저 연 4.5%에서 최고 연 5.05%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의 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고시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금리 및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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