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는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분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조건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이내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약정되며,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법은 매월 이자만납입하다 만기시 일시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금리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에 국민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서류
- 소득확인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국민은행 개인회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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