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임차계약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우대형의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신청조건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 또는 독립을 준비하는 분중 부모님의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한지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신청조건
-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분
참고사항으로 세대주로 인정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만25세 미만인 분이 1인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 만 19세 미만의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조건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한도 960만원내에서 월 40만원씩 총 2년간 지원됩니다.
96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매월 40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 유의하시구요.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기간은 기본 2년이나 2년단위로 4회까지 기한 연장가능하기때문에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960만원 또는 2년을 초과해서 대출받을 수는 없고 상환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청시기마다 금리가 조금씩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정부 정책의 변경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납입,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대형 및 일반형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하는 필수서류와 우대형의 경우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은 지참할 것)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의 경우 확인 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재직관련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추가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위의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지원 대출인 만큼 이자 및 조건이 타 대출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대출상품이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최우선 적으로 확인해야할 상품중에 하나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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