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서 강제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위의 두가지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근로자 채무통합 지원센터로 불리워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회사 이름이 근로자 채무통합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 우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 및 지원내용, 채무조정제도 종류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갚아야할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장점은 신청한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만원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신용도의 하락은 적은 편이나 그만큼 감면되는 이자와 원금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약정 이자율 역시 50% 감면받아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연체이자 및 이자, 원금의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감면 및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잠시 대출금 상환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과중한 채무로 힘드신가요?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빚을 갚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슬기롭게 잘 갚는 방법은 존재하니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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