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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조건

비즈포스트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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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는 미성년자녀 2인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미성년자녀 2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민법상 만 19세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 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시에는 예외로 취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가액 2억원 짜리 주택 또는 아파트를 2천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약정되며,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분할상환 등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한번 결정한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하니 신중히 결정 바랍니다.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03%의 금리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등으로 최종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는 집은 대출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획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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