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에서는 국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업은행의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기업은행에서 약정하는 고정금리의 주택담보 대출상품입니다.
기업은행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2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이 공부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보금자리론 대출조건
기업은행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억원까지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책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중 하나를 신청하는 분이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신청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로 대출시에는 비과세로 진행되며, 대출실행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은행 35000원, 신청인 3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은행 75000원, 신청인 75000원을 납부해야 하니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기업은행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금리는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별도로 고시하는데 신청시기의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에 기업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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