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중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이 중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으 3개월 이상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분
최저생계비 요건의 경우 신청하시는 분이 수입이 없더라도 가족 및 남편, 아내 등이 여력이 되어 지원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1일 이상 연체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채권추심에 시달릴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이 인가되면 많은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채무는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바랍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동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하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위의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 채무가 아니니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채무원금중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모든 신용채무를 하나로 묶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매월 상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기 때문에 원금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부지원 대출 및 보증서 대출등은 대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먼저 신복위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정부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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