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및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억9천2백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 중복 대출 요건 및 소득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1년도 기준 2억9천2백만원 이상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상태이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하고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용등급 및 소득요건과는 무관하게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실행후 24회차(최대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1년치를 한번에 지급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이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 취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생애 단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은행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래 은행이 없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1566-9009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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