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분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특징안내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은 전용면적 60m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이 아닌 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은 오피스텔 구입을 계획중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0년 기준 3억 9천 400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m 이하의 준공된 주겅요 오피스텔이며, 다만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은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한 호당 최고 7000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7500만원으로 소폭 상향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만기전 연장신청을 통해 2년 단위로 9회 연장하여 총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난 이후 매월 이자만 납입하면서 최장 20년간 원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간 연장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연간 0.1%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2.8%, 우대금리 연 1.0%를 종합하여 최저 연 1.8%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연 2.8%의 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과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국민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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