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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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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게획이나 여력이 없어 전세로 입주할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 보증금이 행여 잘못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분이어야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인터넷과 스타뱅킹앱을 통해서 신청가능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펭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다만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한도가 책정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로 약정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하는 날로 지정됩니다.

 

현재 전세만료기간이 10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가 종합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71%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인의 대출조건 및 대출신청 시기등에 따라 실제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건만 인정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건축물대장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참고사항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입니다.

 

다만 고시원과 옥상위의 불법 건축물 등은 대출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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