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정된 이후 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단 미성년자 2자녀 이상인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9천2백만원 이하인 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국민은행 영업점 및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 이내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6천만원 이내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미성년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2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로 대출 한도가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해당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하여 최장 12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한 연장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의 잔액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미상환시 연 0.1%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저 연 1.8%에서 최고 연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 지불 등의 절차는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격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참고사항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가능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일부 공유주택 및 쉐어하우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는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증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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