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간편하게 각 보증사별 전세자금 대출 가능유무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입주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통합 심사를 통하여 보증 기관별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갈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분
- 부부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인 분
- 합산 보유주택수 1주택인 분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재직 및 사업영위 및 소득이 확인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재직기간 1년이상)
- 소득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보증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원, 1주택 보유자는 최대 3억원
- 주택금융공사(일반) : 최디 2억2천2백만원,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4억원, 1주택 보유자는 최대 2억원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최초 약정되며, 만기전 연장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일과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하며, 임대차 계약 시작일 또는 계약만료일이 공휴일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5개월 이내로 대출기간이 약정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은 공통으로 필요하며, 사진촬영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대출 신청시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으로 서류가 제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 신청시 스크래핑의 방식으로 자동으로 서류가 제출됩니다.
만약 위의 서류들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모바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영업점에 방문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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