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게 상담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전세자금 상품을 이용할 수 없ㅅ브니다.
-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분
- 무직, 무소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분에 한하여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외국인 및 미성년자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휴직자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 대출관련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분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한도내에서 책정됩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 및 현금서비스 등이 있다면 한도에서 차감하고 실제한도가 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 이상 보헙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서독은 3천만원으로 결정되며, 배우자와 소득합산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종료 잔여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임대차 계약 연장시) 그 기일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 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최저 2.8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전세자금 신청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을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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