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은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가 아니지만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안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뉘며, 일반가구이냐, 아니면 다자녀가구 또는 신혼가구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지역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 신혼가구 : 최대 2억원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 일반가구 :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 최대 1억 8천만원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기간은 최초 2년으로 약정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연장시 임대차 전세계약 연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니 유의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안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출금액이 아닌 전세 계약서상 임대차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위의 금리표에 따라 연간 1.8%에서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연간 1.2%에서 2.1%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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