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에게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임차보증금 수독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전세집을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지급은 공인중개소를 통하여 지급해야하며, 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일 마지막에 계약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종료일과 대출만료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연장시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4.16%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확인서류
- 기타 국민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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