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하실 예정인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연체중인 경우 대출 신청에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로 약정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횟수제한없이 기한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갱신시점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1.92%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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