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장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중에 있다면 중복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공부상 주거용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아래의 중 적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내에서 2년이내로 약정되며, 만기전 연장신청을 통해 1년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종합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4.350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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