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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비즈포스트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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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신청자격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4억 5천 8백만원 이하인 분(2021년도 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신청가능하지만 현재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조건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의 한도는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총 20년 또는 30년중 하나를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할 수 없고 20년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금리안내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종합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2.8%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대출 신청시 본인신분증,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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