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북혼이탈주민
- 자립아동
- 소년소녀가정
- 다문화가정
- 노부모부양가정
위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운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증액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대출기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3.52%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신분증
- 보증대상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국민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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