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다자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분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대출 가능여부를 충분히 알아보고 제일 마지막에 계약 체결
-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보유주택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조건안내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대출신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은 2천만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약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과 대출만료기간은 일치해야하며, 임대차 기간 연장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2.91%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시기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본인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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