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한번쯤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부산하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조건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채무조정제도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는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지만 조마간 연체될 우려가 있는 분과 현재 3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
- 총 채무액 15억 이하 (신용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30%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통합 : 보유하고 있는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
- 분할상환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작한 웹툰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불리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채권사에서는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 때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당하면 보통 회사에서 채무 연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피하고자 혜택이 더 큰 개인워크아웃을 포기하고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보다 지원혜택이 좋지않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규모 및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에게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중 혜택이 가장 좋은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해야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프리워크아웃보다 혜택은 더 좋지만 장기연체시 발생하는 법적조치로 인해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채무감면 혜택과 법적조치 방지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실지 고민한 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개월 연체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조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민한 이후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금융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