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대출1 근로복지공단 결혼비용(혼례비) 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비용(혼례비) 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결혼비용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분 및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 Finance 2022. 1. 18. 이전 1 다음